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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남양유업 '밀어내기' 피해 전액 배상하라! 대리점업주 소송 승소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6일 박모(33)씨가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박씨에게 2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1년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박씨는 지난해 648만원어치의 물품을 주문했지만 남양유업으로 세 배에 달하는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았다.

결국 박씨는 초과 공급된 제품을 대부분 팔지 못하고 폐기했고, 지난해 7월말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계약 당시 받은 냉장·운반장비 보증금을 비롯해 모두 800만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박씨는 보증금에 초과 공급으로 피해를 본 1286만원을 더해 2086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초과 공급량이 박씨의 주장만큼은 아니라면서도 정확한 피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박씨에게 있다고 떠넘겼다.

오 판사는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에 기록된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이 프로그램을 최근 폐기했다며 거부했다.

팜스21은 대리점주가 최초 주문량을 볼 수 없도록 해 밀어내기에 적합하게 설계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남양유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박씨의 주장이 모두 입증됐다고 판단했고, 남양유업의 '입증책임 떠넘기기'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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