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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훈 중위 등 '군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도 순직 길 열려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 희생자인 김훈 중위처럼 사망원인이 불분명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망자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을 마련, 국방부와 육·해·공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군 검찰 수사결과 사망원인 불명 및 변사로 판정되거나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 10월 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도 재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또 군 사망자의 사망구분(일반사망·전사·순직) 재심은 육·해·공군 대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공사망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재심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것을 권했다.

앞서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순직 처리 기준은 지난해 7월 국방부 훈령 개정 이후에도 미비한 상태로, 권익위가 지난해 8월 순직을 권고한 김훈 중위 사건은 여전히 재심사 보류 중이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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