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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주요의사결정 참여 임원, 퇴직금 대상 아니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7일 자신은 형식상 이사로 등재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박모(62)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씨는 A사의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해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며 "특히 2006년 일반 사원의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이사로 선임되는 등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박씨가 대표이사의 지시 등을 받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만큼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1996년 A사의 서울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입사한 박씨는 1998년 이사로 취임해 2010년까지 근무했다.

2003년 퇴직금 2000만원을 정산받은 박씨는 2003년부터 별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1년마다 연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0년 3월 퇴사하며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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