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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종북 논란' 정미홍 전 KBS 아나, 800만원 배상하라"

▲ 정미홍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온라인상에서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 노원구청은 7일 김성환 구청장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이지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라며 1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은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씨가 김 구청장의 소송에 맞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취지로 낸 반소는 기각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