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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판결…광주선 벌금·서울 45명은 무죄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7일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은 당시 대리투표에 가담한 수백명에 대해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등 2명에게 지난 7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