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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정기국회서 근로시간단축법 처리하기로 의견 모아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합의한 근로시간 축소안은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겨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시행시기는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을 시작으로 2017년 100~1000명 사업장, 2018년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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