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국회 통과에 대책위 반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들의 토지가치가 하락할 때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가치가 하락하면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법률안 내용에서 전자파, 소음, 경관 공해 등 주민 건강권이 빠지는 등 졸속 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안의 보상 대상을 345kV와 765kV 송 전선로로 한정하고 정작 전국 송전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54kV 송전선로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상의 기초가 되는 주민 피해 조사가 누락되고 보상 결정과 분배 과정에 주민 참여 기구가 배제돼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대책위는 비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