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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정희 "부정비리 정당 낙인 시도 허위로 밝혀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이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45명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부정·비리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던 수구 집권 세력의 시도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내란음모조작 공안탄압분쇄 민주민생수호 투쟁본부' 회의에서 "검찰이 1000명이 넘는 당원과 시민을 소환하고 당원 명부를 강탈한 게 무위로 돌아가고 잘못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에게 씌워진 왜곡된 공격을 힘을 모아 헤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기소 행위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명확해졌다"며 "나머지 지방법원의 판결 역시 무죄로 결론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당 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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