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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인감증명 대체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수수료 300원으로 반값 할인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오는 2015년까지 600원에서 300원으로 반값 할인된다.

안전행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