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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동결된다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동결된다

국무회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의결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동결될 전망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기혼자도 과거 국민연금 납부경력이 있을 경우, 장애·유족 연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시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해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한후 인상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많은 국민이 노후소득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이 축소된다.

과거 납부경력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를 '연금 가입자'로 인정해 장애가 나타나면 본인에게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 가족 등에게 유족연금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납부경력이 있는 무소득 기혼자의 '가입자' 신분이 되살아나며 소득활동 시기에 10년의 연금 수령조건을 채우지 못한 전업주부 등은 추가 납부도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연간 6000명 가량이 추가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7월 제도 시행을 가정할 경우 2018년까지 지급되는 돈은 277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밖에 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30%로 높아진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연금액을 깎는 제도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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