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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만324명 1859억원 자진 신고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1만324명이 1859억원을 자진 신고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후 첫 정기신고 결과 신고대상자 1만658명의 96.9%인 1만324명이 증여세 1859억원을 자진 신고했으며,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00만원 수준이었다.

국세청 분석 결과 지난해 말 법인 44만7000개 중 1.4%인 약 6400개 법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했다.

신고자 법인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 신고했으며,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를 차지했다.

일반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 신고했으며, 납부세액은 776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1.7%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75.9%인 7838명으로, 납부세액은 282억원, 전체 납부세액의 15.2%를 차지했다. 이는 1인당 평균 400만원 수준이다.

전체 신고자 가운데 1억원 이상이 224명이었고, 10억원 이상도 22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자 중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신고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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