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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멀티방' 학교 반경 200m내 못 들어서…기존 시설 2018년까지 폐쇄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적된 '멀티방'이 이르면 연말부터 학교 반경 200m 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들어서지 못한다.

교육부는 9일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멀티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복합시설로, 청소년의 탈선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멀티방이 이번에 금지시설로 지정되면 정화구역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 정화구역 내에서 운영할 수 없다.

50∼200m인 상대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들어설 수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기존 절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은 2018년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자진 폐쇄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