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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사는 죄 지어도 기소 안된다? 최근 6년간 기소율 단 0.2%

범죄 혐의가 인정돼 수사를 받은 검사 중 실제로 기소되는 사례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기호(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의 검사 중 기소에 이른 검사는 8명 뿐으로, 기소율이 0.2%에 그쳤다. 이는 최근 6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1.5%의 200분의 1 수준이다.

2008년 613명의 검사가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된 검사는 단 한명도 없었고, 2009년 785명 중 2명, 2010년 952명 중 0명, 2011년 364명 중 1명, 지난해 307명 중 2명이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수사를 받은 324명 중 기소된 검사는 3명이었다.

검찰은 수사대상 검사들을 불기소한 뒤 내부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총 32명이며 이 중 15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해당해 기소가 가능한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내부징계만 받았을 뿐 기소는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했다.

서 의원은 "실제로 법무부는 광주지검 A검사와 전주지검 B검사에 대해 향응을 제공받고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처분을 하면서도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검찰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 및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소권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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