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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도 공개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2008년 4월 이후 형 확정자에게 소급적용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0일부터 검찰청별로 소급적용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소급청구 대상자는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람 1만1000여명이다.

검찰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한다.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주민번호·주소 및 실제거주지·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가 확정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와 같은 관할구역 내 거주자에게는 우편으로 해당 정보가 통보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된다.

앞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적용됐으며 소급적용은 2010년 8월이후 시행됐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2011년 4월 추가 시행됐으며 소급적용은 지난 6월 19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2011년 7월 경남 통영 초등생 살해 사건 범인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전과자라는 점이 알려지며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게도 신상정보 공개를 소급적용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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