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파리 무급인턴제 반대 시위현장
프랑스 노동부장관이 이번 주 초 무급인턴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프랑스는 몇 년째 잇따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무급인턴 남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학력, 어학 외에도 관련 직종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어필하고 싶어 한다. 이때문에 단순한 인턴일에도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기업의 채용공고가 인터넷상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무급인턴제가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됨에 따라 지난 일요일 보건부 장관 마리솔 투렌(Marisol Touraine)은 은퇴자까지 통합한 인턴제를 제안했다. 정부는 인턴제 남용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장관 미셸 사팡(Michel Sapin)은 지난 7일 '인턴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언제 첫 스타트를 끊을지는 미정이다.
◆연수·실습의 남발
지난 2006년 학생들이 최초고용계약법(CPE)에 대해 대규모 시위를 벌인 이후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정권마다 공약과 법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2009년엔 사르코지 대통령이 무급인턴도 두 달 이상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급인턴의 비율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학별 조사에 따르면 무급인턴생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8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증가했다.
무급인턴 남용을 막기 위해 회사 당 10% 이내 라는 상한선이 있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한 형편이다. 한 노동단체는 "회사들은 경제위기를 내세워 무급인턴을 남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학들도 대학생들에게 무급인턴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단체는 "무급이거나 졸업 후 일을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인턴직은 거부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프랑스 무급인턴 관련 법조항은 ▲근로자 대체 무급인턴 채용 불가 ▲서면 계약 필수 ▲두 달 이상 무급인턴 불가 ▲기간 제한(6개월 초과 근무 불가) ▲인턴기간 근속연수에 포함(두 달 이상부터) 등이다.
/ 토마스 방푸이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