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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24시간 편의점’ 18시간만 영업해도 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건일(52) 씨는 새벽 매출 장부를 계산할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 편의점이 주택가에 위치해 새벽 시간에는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손님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르바이트 생을 구하기 힘들어 할 수 없이 돌아가면서 밤을 세야 하는 가족들에게는 죄인이 된 심정이다.

앞으로는 박씨의 편의점처럼 심야시간 매출이 저조하면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 점포 문을 닫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종료되는 시점이 대략 오전 1시께이고 출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각이 통상 오전 7시인 점을 고려해 시간대를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기 전까지 발생하는 예상 손해액(기대수익상실액)에 비춰 실손해액을 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총 406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금지되고 중도해지할 경우 폐점 비용이 최소화되면서 가맹점 사업자가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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