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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5개 계열사 법정관리 개시 여부 다음주 초 판가름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 초 판가름난다.

10일 법원과 동양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주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대표자와 이해관계자 심문을 거쳐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통산 신청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여부 결정까지 열흘 내외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주 초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5개 계열사가 한꺼번에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한 여파로 사회적 파문이 크다는 점 등이 고려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주요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개시는 기각할 명분이 없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