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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두환 처남 이창석 보석신청 기각…수감중 29일 재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삼원코리아 대표)씨가 법원에 낸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김종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장판사는 10일 "사형이나 무기징역,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달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기소된지 닷새 만인 11일 보석 허가 신청서를 내 26일 관련 심문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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