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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원전비리 사태 수사 마무리…277건 문서 위조·100명 기소



원전 부품비리 사태와 관련해 납품계약 비리 등의 혐의로 100명이 기소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오후 원전비리 수사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가동 원전 20기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처리된 품질서류 2만2712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에 해당하는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7733개의 부품 중 90%에 해당하는 6970개의 부품은 교체했고, 763개는 안전성평가 재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가동 중지된 원전 3기에서는 품질서류 21만8119건을 조사해 0.9%인 2010건의 위조를 확인됐다.

다만 최근 10년간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불시 정지된 사례는 총 128건이었지만 이중 이번 품질서류 위조 부품이 원인이 된 고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실장은 "9월 말 현재 품질보증서류 위조 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을 기소했고 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포함해 납품업체 임직원 35명을 기소했다"며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을 포함해 5명을 기소하는 등 총 1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전업계 구조적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중간관리자 이상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것은 물론 현재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의 경우에도 지난 8월부터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입찰 참여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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