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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대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10일 장기 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2008년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 이후 장기 요양 인프라 확대, 수급자 확대 등 노후 돌봄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은 갖추었으나 인력 허위 등록 후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 재정누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 비용 지급 후 사후 확인을 통해 부당을 적발·환수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재정누수 방지에 한계가 있어 복지부는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단계부터 재정 누수 원인이 되는 인력과 정원,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당 청구 가담 기관, 종사자,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결정했다.

우선 장기 요양등급 인정 관리 및 종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 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적정 등급 판정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장기 요양기관에서 종사자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단에서 기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월 단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적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강화를 위해서는 수급자 및 가족이 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 요양기관(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 제공 내역을 기록하는 장기 요양 급여제공 기록지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행정조사 및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급여 비용 청구 단계에서부터 부당 청구를 감지할 수 있도록 부당 청구 감시시스템을 청구·심사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한편 장기 요양기관 지정 결격 사유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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