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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비서 성추행' 서종렬 前KISA원장, 2729만원 지급 판결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서종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피해자 부부에게 3000만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원정숙 판사는 서 전 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비서 A씨와 A씨의 남편이 서 전 원장을 상대로 7413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 판사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피고의 추행 행위로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6개월간 무급휴직을 하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2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 전 원장은 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진흥원 청사 집무실에서 A씨를 두 팔로 껴안고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추행 혐의로 인해 지난해 7월 17일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두고 사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