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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임금체불' 심형래, 피해자 구제위해 벌금형으로 감형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심형래(55)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정인숙 부장판사)는 11일 심형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금이 체불된 43명 가운데 항소심까지 총 39명이 피고인과 합의했다"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구제되려면 피고인이 재기해 방송활동을 하는 등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벌금형으로 감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형래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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