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대법, 고 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집유 확정

탤런트 고 장자연을 폭행 및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4)씨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접대 강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퍼뜨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