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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미래저축銀 금괴수수' 김세욱 前행정관 실형 확정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채무 탕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욱(5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행정관은 2011년 8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 하나은행의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등 청탁을 받고 채무 12억3000만원을 탕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그해 8~9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짜리 금괴 2개(시가 합계 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