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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교통사고 후 돌아왔어도 면허취소 타당"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돌아왔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는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12일 택시기사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승용차와 충돌해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지만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해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A씨는 출근시간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 20~30m를 더 진행했다가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피해자가 사고를 야기하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후 피해자에게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고 계속 운전했고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