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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동양그룹 요청해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늦어졌다"

동양그룹의 요청 때문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이 늦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은 12일 "계열사간 회사채·기업어음(CP) 판매를 규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최초의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6개월 후 시행으로 결정됐음을 암시하는 동양그룹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 동양의 회사채 상환이 불가능해지고,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신탁을 통한 CP 발행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1분기까지도 동양그룹이 아무런 구조조정 성과가 없었는데도 금융투자업 규정은 최초의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6개월 후 시행으로 4월 24일에 공포됐다"며 "금감원이 이 부문 검사결과를 공개했다면 투자자 피해가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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