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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효성그룹 압수물 분석작업 박차..총수일가 출금

▲ 11일 오후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압수물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효성그룹 탈세 의혹과 관련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빠르게 압수물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2일 오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압수물 분석과 증거물 확보 작업을 하고 있으며, 내일까지 작업을 거친 다음 14일부터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에 걸쳐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빌딩, 조석래 회장과 아들 현준·현문·현상씨의 주거지 등 7~8곳을 강도 높게 수색했다. 또 이미 출국금지된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 고모 상무를 비롯해 조 회장의 세 아들과 비리 연루 임원들도 함께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지시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탈세와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받은 효성 세무조사 자료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부터 받은 효성그룹 내사 자료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10여 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해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아왔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효성 측이 일본·미국 등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 탈세나 국외재산도피, 위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등을 저지른 의혹도 파헤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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