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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세입자 우선 변제 보증금 9500만원까지 확대

내년부터 서울에서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세입자도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우선변제 보호대상 세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변제받을 보증금액도 올렸다.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의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도 700만원 늘어난 3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곳도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500만원∼1500만원 증가)와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액(100만원∼500만원 증가)이 확대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서울에서만 18만8000가구, 전국적으로는 39만6000가구가 추가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 비율도 현재 연 14%에서 10%로 낮아진다. 기존보다 낮아져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