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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특집)휴대전화 전자파 심각...건강 적신호

▲ 엘리베이터처럼 막힌 공간이나 흔들리는 지하철 등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공간에서 스마트폰은 송수신 감도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출력을 높인다. 이 같은 현상은 보다 큰 전자파를 발생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사진=손진영 기자 son@



실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바꿔주고 있는 휴대전화가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최근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한 시대가 찾아왔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쇼핑도 할 수 있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책도 읽을 수 있고 게임도 즐길 수 있다. 또한 각종 뉴스도 한눈에 접할 수 있고 가족·친구들과 소소한 대화도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실생활을 편리하게 바꿔준 휴대전화가 건강과 맞바꾸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11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휴대전화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를 커피나 절인 채소 등과 같은 수준의 발암 가능 물질(2B등급)로 분류하면서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심각성이 처음 제기됐다. 또한 IARC는 매일 30분씩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장기간 사용한 사람은 뇌종양이나 청신경증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40% 가량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 엘리베이터처럼 막힌 공간이나 지하철 등에서는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았다. 반면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이런 문제는 다소 해결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건강의 심각성을 더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스마트폰의 경우 막힌 공간이나 빠르게 이동하는 지하철, 버스 등 차량에서 송수신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송수신 감도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출력을 높이는 기능이 있는데 이 때 보다 큰 전자파가 발생한다.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8월1일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 표시제를 의무화했다. 1.6W/kg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및 판매가 불가능해 진다.



이처럼 휴대전화 전자파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8월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 표시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르면 휴대전화가 전자파 흡수율 값이 0.8W/kg 이하면 1등급, 0.8~1.6W/kg인 제품은 2등급을 부여한다. 또한 일정 기준(1.6W/kg)을 초과할 경우 해당 제품은 제조 및 판매가 불가능해 진다.

전자파 흡수율이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 양을 뜻한다. 전자파 흡수율이 클 수록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박성래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실제로 휴대전화 전자파가 원인이 돼 프랑스에선 휴대전화 기지국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12년 동안 하루 6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의 암 발생을 직업병으로 인정해 연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경우도 있다"면서 "이처럼 스마트폰 전자파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만큼 유해성 경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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