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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7개월 영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어린이집, 50% 배상 판결

감기에 걸린 생후 7개월 아이를 얼굴까지 이불로 감싼 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민사상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13일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A군의 유족이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유족에게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아를 엎어 재우면 영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큰데도 얼굴까지 이불로 싼 상태로 2시간이나 내버려뒀고, 오후에 감기약을 먹여달라는 부모의 부탁도 간과했다"며 A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다만 "A군이 당시 감기에 걸려 체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의학적으로 사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