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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쿠리치바,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법 발의



브라질의 쿠리치바에서는 더 이상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의회에서 지난주 생활쓰레기 또는 음식물 쓰레기 등 어떠한 종류도 태워서 버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0에서 1000 헤알(24만 원에서 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시행이 이루어지기 위해 2차 가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며 정식 통과된 이후에는 쿠리치바 시에 의해 관리 감독 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줄리에타 헤이스(민주주의자당 소속 국회의원)은 "쓰레기를 소각하면 심각한 독성 물질이 배출된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며 안건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생태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쿠리치바가 이번 법안을 통해 한층 더 자연친화적 으로 거듭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메트로 브라질·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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