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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당국, 대출 대가로 보험·펀드 강매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가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에게 보험·펀드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영업을 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 시점에서 앞뒤 한달간 대출자나 대출업체 임직원에게 보험이나 펀드상품을 억지로 가입하도록 하면 이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강매 행위를 한 은행의 직원과 더불어 임원과 해당 금융사도 제재를 가한다. 현행 5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선도 없앨 예정이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대출 실행일 전후로 한달 내 월 수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를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대출자의 의사와 반해 이런 상품을 파는 행위를 구속성 영업행위(일명 '꺾기')로 정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펀드와 가입기간이 긴 보험의 경우 손실이 따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월 납입액이 적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꺾기가 적발될 경우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

상습적으로 꺾기 영업을 한 지점 등은 한시적으로 신규 업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과태료 기준도 꺾기 건별로 합산하고 상시근로자 49인 이하 사업장 등 영세 소기업에 대한 과태료는 더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분기 안으로 보험·펀드에 대한 꺾기 기준 강화와 성과평가지표(KPI) 조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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