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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기초연금, 기대여명 적용시 74세 전후 손익 갈린다"

우리나라 국민이 연령별 기대여명(2011년 통계청 자료 기준)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을 적용하면 현재 74세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생 받을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노령연금액 및 기초연금액 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75세인 가입자가 기대여명인 12.4년을 더 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을 129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반면 현재 74세인 가입자가 기대여명인 13.1년을 더 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40만원이 적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번 기초연금안은 기초연금 인상 시 임금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A값(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을 연동하지 않고 물가상승률만 연동해 후대로 갈수록 기초연금액이 대폭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재 노인 세대의 빈곤을 완화한다는 구실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만 집중한 개악안으로 이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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