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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보증금 늘고 월세 부담 줄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예고(종합)

주택 세입자 등이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변제 보증금이 늘어난다. 또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 비율을 낮춰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준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우선변제 보호대상 세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변제 받는 보증금액도 늘렸다.

내년부터는 서울에서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세입자(임차인)도 보증금의 3200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보증금의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는다.

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에서는 각각 보호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이 500만~1500만원 높아지고 우선 변제 보증금도 100만~500만원 증가한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입는 가구 규모는 서울 18만8000가구, 전국 39만6000가구로 추정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비율인 '보증금 월세 전환율'의 상한도 현재 연 14%에서 연 10%로 낮아진다.

가령 전세 6억원 아파트의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로 보증금 3억원에 월세로 전환할 경우, 현행 규정에서는 나머지 3억원의 연 14%에 해당하는 4200만원(매달 350만원)에서 월세금을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상한 10%(3000만원)가 적용돼 매달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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