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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6명 중 1명 이동통신정보 수사기관에 노출

지난해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준 개인정보가 788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 6명당 1명 꼴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전화번호, 이름,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모두 787만9588건으로 전년의 584만8990건보다 200만 건 이상(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2008년 515만5851건, 2009년 687만9744건, 2010년 714만4792건으로 2011년을 제외하고는 4년간 꾸준히 늘었다.

통신자료 요청 건수가 많은 기관은 경찰, 검찰 국정원 순이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할뿐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가 모르는 것은 국민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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