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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일방적 계약해지 나이키 '甲의 횡포'…6억 배상하라 판결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국내 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14일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이키코리아가 6억610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오리엔트골프는 지난해 1월 나이키의 골프 클럽과 용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나이키코리아와 맺었다. 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다.

그러나 나이키코리아는 올해 초 판매가 부진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으나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를 해지 조건으로 한 계약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나이키코리아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후 오리엔트골프에 독점 공급권이 있는 일부 제품을 대형마트에 반값으로 넘겼다. 오리엔트골프는 반품하겠다는 위탁판매업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오리엔트골프는 계약해지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지 사유에 대한 계약 조건을 볼 때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곧바로 오리엔트골프의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매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나이키코리아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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