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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연락 끊긴 아들 대신 노인에 생계비 준다

서울시는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조건을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인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안' 중 하나다.

대상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절반 수준의 생계비를 준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이며 금융재산 기준은 이전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서울시는 또 서류상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소식조차 끊긴 노인들은 자치구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양의무 거부·기피가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 넣도록 했다.

시는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면 소득·재산기준을 공적조회만으로 판단하는 등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