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결원 보충을 위해 임용한 신규 교원의 85% 가량을 기간제 교원으로 불법 임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받은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학년도에는 사립학교에서 결원 보충을 이유로 임용한 교원 6천407명 중 4천951명(77.3%)이 기간제였는데 2013학년도에는 8천314명 중 7천54명(84.8%)으로 늘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기간제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해 교원보충이 필요할 때,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나 휴가로 한 달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받지 못할 때,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때만 제한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대부분 사학이 기존 교원 퇴임 등에 따른 결원으로 신규 정규교원을 임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법으로 기간제를 임용해 기간제 교원 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2008∼2013학년도 전국 사립 초·중·고교 정규교원 퇴임자는 1만1천883명인데 신규 정규교원 임용자는 8천255명에 불과했다. 6년간 3천628명의 교원이 확보되지 않은 셈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도별로는 세종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의 기간제 교원 '불법임용' 비율이 100%였다.
세종시는 사립학교가 1개밖에 없지만, 전북은 96개 사립학교가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된 교원을 전부 기간제로 뽑았다.
정 의원은 "정규교원의 자리를 기간제 교원이 차지하면 교원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규교원의 정원을 줄이지 말고 교원 확보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는 한편,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신규 기간제 교원 불법임용을 철저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