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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미방위,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 놓고 10여분간 정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를 놓고 야당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측간 대립 속에 오후 2시 시작된 뒤 20여분만에 정회됐다.

14일 오전 민주당 유성엽 의원이 "지난해 9월6일 법원에서 통신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항소를 했다"며 "미래부가 국민의 편인지 기업의 편인지 모르겠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항소보다는 빨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왜 기업을 위해서 항소하느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실무자인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소송중인 사안이라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오후에도 핵심 논쟁으로 떠올랐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 이유가 재판에 방해하려 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가"라면서 "국감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에 불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의원 역시 "도대체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가 국가보안법이라도 되느냐. 왜 공개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현재 소송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한된 범위안에서 열람은 가능토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항소 역시 미래부가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5항목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동통신사업자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에 대해 공개하면 안된다고 항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양측간 대립이 지속되자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10분 정회를 선언하고, 양당 간사와 장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10여분 뒤 한선교 위원장은 "양측간 의견이 서로 엇갈려 해결이 나지 않는다"면서 "미래부의 의견이 통신비 원가자료 미제출 사유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회의를 진행하며 여야 간사간 합의를 봐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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