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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감] 공공기관 5곳 '고용세습'으로 22명 채용…형평성 논란

업무상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직원을 대신해 가족을 우선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을 통해 실제로 직원을 채용한 공공기관이 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부설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한국철도공사(13명), 한국농어촌공사(5명), 한국환경공단(2명), 강원랜드(1명), 부산항보안공사(1명) 등 5개 기관에서 총 22명을 '고용세습'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단체협약에서 고용세습 관련 조항을 폐지했으나 2010년 전 입사 조합원은 고용세습 조항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고용세습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현재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에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은 총 76곳(단체협약 65곳·인사규정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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