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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성기 가평군수, 4·24 보궐선거때 후보매수 혐의 구속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가 지방선거 당시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임창현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였던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 사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에서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날 오후 김 군수는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그러나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