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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작년 민사 조정신청 2만건 돌파…대법원 간 상고심도 14.5% 증가

지난해 민사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례가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민사조정 신청건수도 연간 2만건을 넘어섰다.

1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본안사건 1심 접수건수는 104만4928건으로 전년(98만5533건) 대비 6% 증가했다.

고법 항소심은 2011년 1만5964건에서 지난해 1만6106건으로 0.9%, 지법 항소심은 3만5966건에서 3만7129건으로 3.2%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고심은 1만1500건에서 1만2607건으로 무려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법원까지 간 경우가 크게 늘었다.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접수건수는 2008년 9975건에서 2009년 1만704건, 2010년 1만1006건, 2011년 1만1500건, 지난해 1만2607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센터 설치 등 법원이 민사조정 활성화에 나서면서 지난해 접수된 민사조정사건은 2만3490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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