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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기아차 팔다 해고된 현대차 영업사원 복직 기회…법원 "가혹하다"

기아자동차를 팔다 해고된 현대차 영업사원이 법원 판결로 복직할 기회를 얻었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타사 영업사원을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경쟁사 차량 11대를 팔고 사례비를 챙겼다.

현대차는 이와 별도로 A씨가 차량 판매대금 일부를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까지 적발해 그를 해고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경쟁사 차량이 주로 카렌스, 스포티지 등 현대차그룹에 속한 기아자동차 차량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친척 등 지인이 경쟁사 차량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거듭 현대차를 권했으나 마음을 바꾸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금 유용에 관해서는 수수료를 아끼려는 고객을 위해 자신의 통장을 거쳐 회사 계좌로 입금했을 뿐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5일 해고가 부당하다며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