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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감] 경찰청 간부, 인권담당관 시절 술자리서 성추행…"징계해야"



총경급 경찰 간부가 재임 당시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A총경은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29일 제1회 경찰인권영화제가 끝나고 뒤풀이를 한 뒤 계속 술을 마시러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했다.

만취한 A총경은 B(여)씨에게 함께 춤을 출 것을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억지로 끌어안고 춤을 추면서 입맞춤을 시도하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했고, 동석한 다른 여성들에게도 강제로 춤을 요구하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했다.

B씨는 사건 이후 경찰청 인권센터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말했으나 사안에 대한 경찰의 공식적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아무 자격 조건도, 추천도 없이 총경급을 인권센터장으로 발령하는 현재의 인권센터 운영 방식은 문제"라며 "경찰은 사건 당사자를 즉각 감찰하고 피해자 증언이 사실이라면 엄격한 징계와 고소·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