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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탈세 혐의 '선박왕' 권혁, 항소심 선고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

탈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선박왕' 권혁(63) 시도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만기가 지나 석방됐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전날 권 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시도그룹을 통한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종합소득세 약 1672억원과 법인세 약 612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법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한 권 회장은 지난 7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장모상으로 구치소 밖에서 지낸 기간을 빼고도 최장 구속기간 8개월을 모두 채워 그를 풀어주게 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