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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니팡' 선데이토즈에 "상표권 독점 확보" 판결

'애니팡'으로 유명한 선데이토즈가 굳앤조이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제출한 애니팡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승소했다.

이는 지난 9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상표권 9류(만화영화, 내려받기가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28류(봉제완구) 등 2개 부분에 이어 16류(서적류, 만화류)를 포함한 전 부문에서 승소한 것으로, 선데이토즈는 상표권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한 모든 상품류에서 상표권을 확보했다.

특허법원은 14일 "굳엔조이의 등록 상표·서비스표가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선데이토즈에 승소 판결을 했다.

선데이토즈 이의중 제휴마케팅 이사는 "애니팡 캐릭터 사업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게임과 더불어 큰 호응을 일으키고 있다. 게임과 캐릭터라는 양질의 두 콘텐츠를 활용해 차별화된 글로벌 전략에 박차를 가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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