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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령 이유로 한 승진 배제는 인권 침해"

나이를 기준으로 승진하는 관행은 인권차별에 속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 55세 이상의 직원을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는 관행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연령뿐 아니라 근무경력, 학력, 직무수행능력,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승진심사 절차가 이미 마련된 점을 고려하면 만 55세 이상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공사의 관행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해서라도 나이를 이유로 승진을 제한하는 관행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 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친 승진 심사 중 1차 심사에서 5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 점수를 주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하위 순위를 매겨 모두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