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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수장학회에 빼앗긴 주식 달라! 김지태 유족 소송 2심도 패소

김지태씨 유족이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의 강압에 의해 빼앗긴 고인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16일 김지태씨 장남 영구(75)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김지태씨가 정권의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의사 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라 증여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박의 정도는 증여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김씨의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증여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행사한 취소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지태씨는 1962년 부정축재자로 분류돼 재판을 받던 중 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 등을 정권에 증여했고, 이 재산으로 정수장학회 전신인 5·16 장학회가 설립됐다.

김씨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뒤 "정수장학회는 빼앗아간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우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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