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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주진우 기자 '박정희 명예훼손했다'…박지만에 500만원 배상 판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55)씨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6일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주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씨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재산이 얼추 따져보면 한 10조가 넘어간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11월 주씨에게 3억원을 청구하고 그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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