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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동양증권에 "피해자 녹취파일 제공하라" 지시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요청시 계약 상황을 담을 녹음 파일을 제공하도록 동양증권에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동양증권 검사현장에 파견 나가있는 검사 요원에게 동양 피해자들이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동양증권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며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위해 동양증권에 계약 시 녹취 자료를 요구했지만, 동양증권 측은 녹음 파일 제공 의무가 없다며 거부해 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